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38억 원(총 9건)은 시가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총 147억 원)의 26%를 달한다. 현재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만이 가능하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10억 원 등 3건 13억4천500만 원과 국민안전처로부터 방범용 CCTV 12억 원, 탄천교 보수·보강 4억 원, 금곡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 1억 원 등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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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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