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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인천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2014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발생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46건, 2014년 1만1천197건, 지난해 1만6천7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31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으로 지정, 가정폭력 근절 활동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과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해 상해·유기·학대·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광범위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자신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 자식이 처벌받게 될까봐 또는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피해의 고통의 늪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픈 상처는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라서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거나 1366(여성긴급전화)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주변 이웃에서도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 나와 우리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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