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국회의원은 11일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 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제도상 2월 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월 12일을 선거일로 공고할 경우에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3월 22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게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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