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열일곱 소녀가 비참하게 살해 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드디어 잡혔다. 오랜 조사 끝에 결정적 단서가 잡힌 것.

무려 16년 만에 잡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그가 간직했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재판부에 따르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를 진범으로 보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이었다. 김모씨는 이를 오랜 시간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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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은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이는 16년 전인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여고생이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고,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이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면서 미궁으로 빠졌다.

이후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여고생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한 사람의 DNA가 일치함을 발견했다.

이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DNA. 범인의 체액과 일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증거가 불충분해 2014년 무혐의 처분되며 다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하지만 2015년 또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전문가의 감정, 추가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인 2001년 2월 4일 전남 강진의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감방을 압수수색 했으며 해당 사진을 발견해 다시 수사했다고 한다.

김씨가 유일하게 보관 중이던 사진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면서, 유독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심을 품었다.

이는 만약에 있을 일을 대비해, 김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를 주장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역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외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당일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른 새벽시간에 범행 한 뒤 얼마든지 알리바이용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DNA를 통해 성폭행 범인이 곧 김씨인 만큼 명백한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 되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지게 생겼다. 현재 많은 이들은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을 두는 중이다.

또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끔찍한 ‘가족 살해 사건’ 등도 재조명 되는 중이다. 현재 시민들은 수사강도와 함께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역시 철저히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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