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 상가 앞에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불법 입간판들이 늘어 서 있다. 버스표지판 앞에도 버젓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침해한다. 신기호 기자skh@kihoilbo.co.kr
▲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 상가 앞에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불법 입간판들이 늘어 서 있다. 버스표지판 앞에도 버젓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침해한다. 신기호 기자skh@kihoilbo.co.kr
의정부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와 돌출간판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건축과 등 6개 과가 합동으로 행복로 등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번화가 일대에서는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PC방 등 상가 구분 없이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서부광장 일대에는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불과 40여m 구간에 전광판, 깃발광고물 등 수십 개의 불법 광고물이 늘어서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신시가지 인근 신흥로의 경우 건물 내 영업점마다 마구잡이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도로 폭이 좁아져 일부 시민들은 차도를 이용해 이곳을 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평일 근무시간대에 3명의 인원만으로 단속에 나서며 에어라이트의 경우 바람이 빠져 있으면 적치물로 분류돼 단속 자체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수거한 55개의 에어라이트를 비롯해 지난해에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제외)에 대한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아 보여 주기식 행정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시민 송모(56)씨는 "최근 불법 입간판 옆을 지나다 옷이 찢어져 업주와 다투기까지 했다"며 "민원을 넣어도 계도했다는 답변뿐, 실제로 불법 광고물들은 그대로 있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에어라이트는 보관 후 업주가 수거해 갈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반복적인 계도와 합동 단속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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