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재미동포타운 전 시행사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암인터내셔널 회장 김모(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재미동포타운 시행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2013년 1월 A(50)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재미동포타운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2013년 4월 30일까지 갚겠다"고 한 뒤 변제하지 못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A(UBO 측)씨과 코암인터내셔널의 최초 계약 내용에는 정보통신공사를 유일하게 UBO 측에 주겠다는 약정이 없었으며, 2중 계약 문제는 원청과 하청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이미 빌린 원금 5억 원과 이자 5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사전에 기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의 진술이 원고 측의 주장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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