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국회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해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등 최 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 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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