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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CG. /연합뉴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별을 통보한 자신을 때리려 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45·여)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2일 오전 5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남자친구 B(45)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헤어지자’는 이별을 통보한 뒤 폭행 당했다"며 "더 구타 당하지 않으려고 흉기를 들어 위협만 하려다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를 한 뒤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8일 인천계양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27)를 폭행한 혐의로 C(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남자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밀치고 할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인천 지역 내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794명(구속 30명)으로 총 신고 건수만 1천23건에 달했다. 폭행·상해 665건(64%), 경범죄 등 212건(20.7%), 감금·협박 145건(14.2%), 성폭력 8건(0.8%), 살인 3건(0.3%)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 대응팀(TF)을 구축했다. 연인 간 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나 가학적 통제는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없다"며 "연인 사이에 작은 폭행이라도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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