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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아버지에게서 김 씨가 어머니의 얼굴을 수차례 밀어 폭행했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 김 씨를 존속폭행 현행범으로 보고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김 씨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으로, 김 씨의 폭력행위는 정당하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 씨의 어머니가 범죄사실을 묻는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있던 동안 별다른 폭력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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