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재판부의 선고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곧바로 선고를 번복한 뒤 형량을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해당 법원 형사단독 A판사는 지난해 9월 22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가 ‘엉터리 판결’이라며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A판사는 B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판결을 번복했다.

B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며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법정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며 "당시 선고 절차가 종료됐는지, 형량이 수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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