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심서 징역 3년의 중형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서 징역 3년을 받게된 죄목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횔영 배임 수재등의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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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3년을 받은 신격호 장녀 신영자 이사장.

롯데 입점 대가로 30여억원을 받았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서 징역 3년을 받은 신영자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지적도 받았다. 

신영자 이사장은 보석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재판 역시 허용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정에 나와 첫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는 롯데가 탈세 의혹에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다.ㅣ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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