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운전 단속을 심야시간대에서 새벽시간대로 단속 시간대를 바꿔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5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내 출근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96명을 적발, 적법조치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도 같은 시간대에 자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17일에 이어 22일, 24일, 29일, 31일에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내년 1월에는 주 2~3회를 원칙으로 일선경찰서별 게릴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단속 첫날인 17일에만 81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9시10분 부천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인 중동대로에서 기습단속을 실시했다. 출근시간이 10분 지난 시각이나 차량들이 갑자기 밀려 대부분 운전자들은 의아해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기습단속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숙취단속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같은 중죄와 마찬가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과 면허정지, 아니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처분에 따라 수년간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가하면 정지기간에 눈치를 보며 몰래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벌금도 못내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사람도 많다. 이 같은 처벌기준을 두고 터무니없이 강하니, 약하니 등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마치 벌금을 물리는 건수채우기식 단속이라는 말도 나온다. 외국의 예를 들면 적발 즉시 총살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적발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는 나라도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처음일 경우 훈방조치하지만 재범시에는 교수형에 처하는가하면 한달월급 모두를 몰수하는 나라도 있으며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그 집안에 어머니나 처 등 직계가족 중 여자를 경찰서로 호출, 밤새 꼬집게하고 풀어주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건수 채우기식의 단속으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절대로 핸들을 못잡게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음주운전행위는 여전할지 모른다.(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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