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지난 나근형 교육감 구속에 이어 터진 현직 교육감 공백 사태로 이어지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인천 교육계, 시민사회계, 지역정가까지 충격에 빠졌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교육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선고는 죄질이 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역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면했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되면서 직무는 자동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으로 나름 의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교육현장에서 적잖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든 교육감이든 죄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 국가 동량이 될 후손들의 교육과 관련된 범죄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중벌로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이 교육감은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 교육계와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교육자의 도리일 것이다. 이번 구속 사태로 지역교육계에 미칠 파장과 혼란이 당분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행정 시스템은 굴러가겠지만 교육감직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인 만큼 자리가 비워지면 각종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처해졌지만 교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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