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경찰서는 8일 신규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영수증을 다량 위조,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성모(34·안산시 원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농협 안산시청 출장소의 출납필 고무인을 위조한 뒤 지난 6월21일 렉스톤 차량 구입자 이모(22)씨의 취득세 영수증에 위조한 고무인을 찍어 차량등록을 대행하고 세금 52만2천290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1천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성씨를 비롯, 안산지역 차량등록대행업체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영수증 대조작업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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