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실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종업원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자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종업원, 성매매 여성 등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온 혐의를 받았다.
결국 A(27·여)씨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B(21)씨 등 남성 손님 2명은 복잡한 미로 구조 탓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비상벨도 고장 났으며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밀실 안에 있던 손님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40대 성매매업소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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