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매립보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당시 자조근로사업으로 매립공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청라매립보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당시 자조근로사업으로 매립공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정부는 노역자들이 메운 매립지 땅 분배 보상 약속을 지켜라."

1964년 자조근로사업으로 청라매립지를 메운 당시 노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뿔났다.

청라매립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 분배를 약속받고 목숨을 걸고 청라를 매립했지만 땅 한 평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며 "노역자들의 보상을 가로챈 봉덕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1964년 매립면허가 승인된 청라매립지 매립사업은 정부와 국제 민간구호단체가 지원하는 난민 정착사업이자 자조근로사업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의 영세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1969년 7월 18일 박효익 인천시 북구청장(갑)은 청라 매립사업 면허권자로 자조근로사업장 대표인 이명수 봉덕학원 이사장(을)과 ‘토지분배계약서’를 맺고 1인당 9천900㎡씩의 토지를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끼니용 밀가루뿐이었다.

대책위는 "정부가 청라 매립 준공을 두 달 앞두고 매립지 용도를 변경했고, 매립면허권이 일반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쌓아올린 매립지 일대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해 대책위 590여 명은 2007년부터 정부와 싸우고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외면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사실은 인정되나 인명부가 없어 확인이 불가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주민이 제출한 토지분배계약서도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경희(76)대책위원장은 "청라매립지 노역자들의 제대로 된 보상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 행보는 서구청, 청라달튼외국인학교(22~24일), LH(호구포역·27~28일) 등지에서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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