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발 건이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3명으로 이재준(민·고양2)의원이 낸 ‘미래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고발의 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자문변호사 검토의 의장 결재를 거쳐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할 방침이다. 고발장 접수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앞서 이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자 미래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이에 맞서 미래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게 됐다. 도의회의 고발의 건 처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대 도의회 때인 2013년 1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유경제시장국’을 신설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지난 16일 ‘졸속 개편’ 등의 이유로 조직개편안 심의를 보류했으나 도가 차후 조직 개편에서 공유경제국 하부 조직으로 2개 과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놓음에 따라 이날 안건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