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헌재의 각하 신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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