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더 이상 축사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축사 시설기준 개선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시도 이상 100m 이내에는 가축 사육 제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신설 등이 해당되지만 가축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 및 재축 허용 범위를 정비해 기존 축사를 보호하는 목적도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축 사육시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오염총량제의 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타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지역 개발의 한계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청정 도시 지역과 여주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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