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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딸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6년간 인건비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추모(6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추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4년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조금 차액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성환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 원을 훨씬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딸이 어린이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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