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두 차례 합동감식한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과수는 "산소절단 작업 중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 마감재 등 가연물에 착화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 연소 현상 및 그 외 전기적 특이점 등을 고려할 때 산소절단 작업 중이던 점포 중앙부에서 발화했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이 이같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은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용단업체 용접전문가 정모(50·사망)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63·사망)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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