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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시멘트산업 60년, 지역과 상생할 미래 60년 고민할 때! 시멘트 지방세 납부는 지역사랑의 시작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내 주요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 중 한 주민단체가 건 거다. 단양은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지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1포를 생산할 때마다 40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시·도에 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석회석을 캘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니 이중과세라는 거다.

논란이 일자 단양군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공단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해도 입법목적이나 입법형식, 입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데 해당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곳간을 채우는 노다지’란 인식이 크다. 2015년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8.42%로 전국 평균(54.02%)을 한참 밑돌았다. 재정위기를 겪는 인천시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과세대상을 폐기물과 천연가스까지 넓혔다. 하지만 ‘환경권과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 환경·생명권과 직결 사회적 합의 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환경보호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개발 주체에게 물리는 목적세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종전 지역개발세의 6개 항목이 과세대상이다. 또 특정부동산(종전 공동시설세 / 토지, 건물, 선박)도 해당된다.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려는 지자체의 ‘전가의 보도’처럼 역할하면서 해당 업계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다. 방사성폐기물 추가(울진), 핵연료세 신설(부산), 조력발전 추가(안산), 해저자원 추가(울산, 포항), 석탄세율 상향 조정(당진, 인천), 석유·천연가스 과세(보령), 천연가스·폐기물 추가(인천) 등을 골자로 하는 의원 입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해당업계는 요금 인상,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더 큰 난제는 이들 자원과 시설의 이용과 개발이 주민의 환경권, 생명권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당장 인천은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를 공급함은 물론 폐기물도 처리해야 하는 지역인 양 대규모 위험·혐오시설이 집중 배치돼 있어 논란이다. 한데 이들 시설을 증설, 연장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위기에 도움이 된다며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유혹에 빠져 있지만, 후과도 걱정하라는 거다. 반발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처럼 환경권, 생명권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타 지역도 매한가지다.

# 열악한 지방재정 재정분권이 답

상식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이기에 위험성은 배가 된다.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영구화할 우려가 크다. 서구 주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거다. 결국 정치권이 싼 똥(재정위기)을 시민이 치우는 꼴이다.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제 살 깎아먹기’란 문제의식을 가질 때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쓸 게 많은 지방에 세금을 더 배분하는 재정분권이 해법이다. 권력의 중앙독점처럼 재원도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걸 바꿔야 지역의 자연자원과 환경, 지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인천 정치권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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