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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이제 그 지루한 탄핵정국의 대드라마가 3월 10일 끝났다. 단지 이런 저런 소문과 추측이 있을 뿐이다. 이제 대통령은 파면됐다.

 단순히 언론보도가 이렇고 검찰의 공소장이 이렇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보도한 언론들이 이 결과를 놓고 많은 분석을 했다.

 탄핵 인용 이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金科玉條(금과옥조)처럼 새겨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탄핵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구축해 놓은 이 두 전직 대통령(이승만·박정희)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찌 국민통합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물론 두 분이 독재정치를 한 흔적이 있어 부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산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사회의 저변에는 사회구성체 논쟁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한 역사를 절차적인 민주주의 측면에서 애써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일부 담론들이 이 탄핵정국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정신 위배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잘못을 혹시라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꼼꼼히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한다.

 물론 형법으로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등용 및 측근 관리의 죄과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이 탄핵정국의 전개과정에서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로 나뉘어서 우리는 상기한 통합의 길보다는 혹시, 극소수라도 건국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관, 국가관을 숨기면서 국민들을 분열의 길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할 시에도 양비론으로 접근해서는 그리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이러한 논쟁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그리고 1948년의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진화해 온 1987년도의 대통령단임제 헌법에 있는 헌법정신을 정말로 존중하고 실천하는 자질과 애정의 문제인 것이다.

 필자가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에서도 국론이 진영논리로 쪼개져 있는 듯하지만, 양비론을 떠나서 상기한 헌법정신과 건국정신을 정말로 구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진영논리에 매몰된 선동정치,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그늘에서 나와 內憂外患(내우외환)을 타개하는 훌륭한 식견으로 국내외의 현안을 적절히 조율하는 정책적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이제 5월 9일에 치러질 대선과정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역사관, 국가관을 헌법정신 고양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교육 차원서 마련한 국정교과서의 현실을 보면, 추진상의 하자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탄핵문제를 놓고도 과도한 분열과 대결의 양상으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있다. 굳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더라도, 아니 어찌 보면 이전 이명박 정권에서도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건국정신을 함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일부 담론들을 문제로 삼고 적절하게 교정하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정확하게 그에 비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퇴임 후에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과거의 잣대는 버리고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가 강조되는 미래의 잣대로 모든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이다.

 이번 탄핵의 문제점과 본질을 차분히 법률상으로 다시 살펴보고 향후 헌법개정 시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법리적인 해석과 판결의 엄격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뒤로하고 상기한 역사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 탄핵인용에 영향을 줬다면 앞으로는 큰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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