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읍면동 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 원(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투기)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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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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