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병원균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지원 대상은 GAP 신규 인증 및 유지를 위해 토양·수질·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농업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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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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