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S아파트는 지난 10일 주택홍보관(교동 106번지)을 개장했다. 이후 주택홍보관 앞 농지 3천800여㎡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뿐만 아니라 S아파트가 지난달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수천 장을 무차별적으로 도로변에 뿌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단속했고, 약 3천 장의 현수막과 현수기 등을 제거했다.
시는 시정조치 명령과 더불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으며, 16일 주택홍보관 앞 불법 주차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24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대에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S아파트 관계자는 "별도의 홍보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최대한 자제하겠다"며 "불법 주차장은 24일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이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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