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 2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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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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