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 2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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