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는 바로 조기운(56·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씨다. 조 씨 손에 들려 있는 플래카드에 적힌 ‘전면 수용’ 글귀는 이날 행사에서 내건 광고 글귀 ‘한방에 관통하라’는 문구보다 강렬했다.
조 씨의 무언 1인 시위를 주변을 경호하는 경비원도, 시위·집회를 감시하는 경찰도 선뜻 말리지 못했다. ‘소란·난동’ 집회가 아닌 진정성 있는 개인 시위라는 관점에서다.
같은 시각 동구 송현동 삼두아파트 정문엔 300여 회가 넘도록 이어진 삼두아파트 주민 70여 명의 오전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삼두 1차 정문 등지에서 매일 2차례씩 집회를 열고 있다.
삼두아파트 지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지하터널’ 구간이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구분지상권 손실보상으로 3.3㎡당 약 9천800원을 통지했다. 95.9㎡의 손실보상금액은 20% 세금을 떼기 전 28만6천 원가량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전면 수용·전면 이주’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지난 20일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와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또 최근 김포고속도로㈜와 감리단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조사까지 받았다.
주민대표 측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조장해 재산권 피해를 주려는 공사와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한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생존·재산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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