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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자해하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하루 동안 수십 차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10시 38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권 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가 자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계속해 허위 신고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권 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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