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권 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가 자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계속해 허위 신고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권 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