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수년째 이어 온 법적 다툼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고법 제32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시공사 선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비대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합사업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택 지제세교지구사업 시행대행사 선정은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조합과 후속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대행 계약의 체결을 추인하는 내용의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은 부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시행대행사 선정 계약’ 부분 외에도 ‘시행사 간 수의계약 체결’, ‘시행대행사 체비지 우선매수권’ 등에 따른 비대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앞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당초 1천532억 원이던 사업비를 380여억 원가량 증액한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1심 조합 승소 판결 이후 비대위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조합이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사업 추진상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연 30% 이자의 차입금 방식으로 출자금 형태를 갖춘 대의원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반환에 해당하므로 출자금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출자금 무효’ 최종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제세교조합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법령과 정관을 따르고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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