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에 둘러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1공구 M2블록).
▲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에 둘러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1공구 M2블록).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수개월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할 행정기관의 가구 수 조정도 없이 무턱대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불미스러운 의혹에까지 휩싸인 사업주에게 엄격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에서 ㈜이에스글로벌 등이 업무대행을 맡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두산 위브 센트럴 송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 1지구 522가구, 2지구 864가구, 3지구 384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시급히 변경해 건축 가능 층수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고, 주상복합 주거 비율도 10% 이상 높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 1천500여 명이 모집된 이날 현재까지도 가구 수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신청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 피해를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시행예정사와 업무대행사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시행예정사는 지난해 11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M2블록 1·2·3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인천경제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기반시설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4개월이 흐른 지난 14일에는 지주협의회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변경된 요구조건에 따른 토지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 서류를 보완해 오더라도 현 조건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20층 이상 건물을 신축했을 때 예상되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 민원이 극심한 데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및 개발에 있어 당초 취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의문이고, 두 차례 제출한 제안 요구도 거의 유사해 이대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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