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D-1,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에 법원 '들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영장심사 D-1을 남겨 둔 상태에서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오후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주장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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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D-1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진들이 취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이와 같은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22일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가 특검 수사와 분위기가 180도 달랐음을 암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30일에는 법원 종합청사와 검찰 청사가 부분 통제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통제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천여건의 재판이 열리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 민원인 등 일일 평균 수만 명이 오고간다. 법원으로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원 종합청사 정문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된다. 서관 출입문은 오후 6시부터다. 심사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심사 종료 시까지 동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문의 경우엔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기타 다른 시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 및 폐쇄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서관 321호 주변은 사전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때문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는 모습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은 영장심사 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장소를 어디로 삼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게 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앞의 서초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형평성에서는 어긋나지만 전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선택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검찰은 검찰청사가 대기 장소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 협조 차원에서 당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진들 출입도 제한된다. 취재진들은 심사 당일 오후 9시부터 출입카드나 차량을 통해 청사로 들어올 수 없다. 다만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 등 검찰청사 외의 장소로 결정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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