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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기호일보 DB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 운행이 계속되는 등 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29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 29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법령에는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 규정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 법령과 관련해 경기남부청과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계도기간인 2015년 263건에 이어 지난해 2천530건의 위법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올 들어 법 전면 시행 이후에도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총 96건(4월 10일 기준)이 적발된 상태다.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자들은 인건비 문제를 꼽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영세 학원들은 매월 통학차량 동승자에 대한 인건비가 큰 부담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가용 승합차량의 지입 운영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 전문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해당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용 승합차량 등을 이용한 개인 운전자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안전 및 책임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만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지정 또는 신설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운전자들만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비로소 세림이법도 정착될 것"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근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시된 문제점 등을 경찰청에 건의해 해당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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