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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지난 13일 심야에 녹화방송된 제19대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안보에 관한 후보자들의 정책 식견이었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핫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사드배치(THAAD disposition)’는 후보들의 설전(舌戰)이 뜨거운 주제였던 점에서 안보정책 수준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여론이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사드배치는 헌법적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USFK)의 전력배치 업무라는 점을 모르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국회비준과 관련한 헌법상의 주장은 헌법 제60조 ①항에 해당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행정업무 소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업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과 해군 전력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는 한미 양국 간의 1953년 이래로 준수돼 온 동맹의 군사업무라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결정은 한국과 협의는 하지만 한국이 ‘배치하라 마라’는 의견과는 무관한 미국의 배타적 군사업무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다. 과거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은 국방부의 대북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 업무를 반대해온 성주군민의 과격시위 행동에 믿을 구석이 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주 배치가 철회됐고, 모 기업 골프장으로 조정됐음에도 아직도 지역 반대여론이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만일 정부가 여론에 밀려 사드배치를 포기했다면 이 문제는 자칫 미국 정부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주한미군 무기배치 권리 폐기시비’로 비화되는 엄청난 안보외교 사태가 될 뻔했다는 우려를 아는지 묻고 싶다.

 바로 제4조가 한미 군사동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 정도는 대통령 후보로서 안보의 기본상식이 아닐까 한다. 중국이 사드가 대북 미사일방어무기임을 알면서도 내정간섭 수준의 극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단순한 국익 차원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외교전략적 기만전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 후보는 차기정부에서 재결정을 주장해 사드배치의 혼선을 초래하다가, 이제 대선국면에서 보수 민심을 의식한 말바꾸기는 안보관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의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과거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승민 후보는 사드배치를 초지일관 주장해온 것은 안보정책 식견의 정치적 차별성을 보여줬으나 2개 포대 추가 구입에 관한 의견은 신중하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드 구매는 1개 포대 구입액이 약 2조 원으로 2개 포대를 언급하면 약 4조 원이 투입돼야 하고, 부지선정 등 국방예산의 과부담은 기존 방위력 개선비 운영(2017년 약 12조)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 2014~2030’계획의 중장기 사업 연쇄 차질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전력배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북핵문제가 있는데 북핵문제가 평양을 간다거나 전술핵 재배치하는 급진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신중해야 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정책 판단으로 ‘조기환수’ 운운해 치명적인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손자병법의 시계편(始計篇)에 ‘兵者(병자), 國之大事(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즉,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는 것이니 신중히 살펴야 한다"라고 첫 문장에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손자는 그만큼 국가안보 업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얽히고 설킨 안보문제에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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