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이 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한 행위와 아이의 죽음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아들 B(당시 생후 8개월)군과 함께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일명 ‘비행기 놀이’를 하던 중 B군의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수차례 앞뒤로 강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평소 심하게 울며 보채는 B군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다른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B군이 또다시 울며 보채자 마구 흔드는 등 학대해 B군을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뇌부종 및 경막하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유모차를 마구 흔들어 학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B군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고, 연관이 있다 해도 이 같은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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