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공원조성 사업 이후 예산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평택시 ‘모산골 평화공원’.  <사진=평택시 제공>
▲ 1단계 공원조성 사업 이후 예산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평택시 ‘모산골 평화공원’.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예산 부족으로 공원지구지정 실효 위기에 처해 있는 동삭동 모산골 평화공원을 포함해 관내 미집행 공원시설들에 대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본보 4월 10일자 8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방식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평택 지역의 미집행 공원시설은 40개소로 6천1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8곳의 공원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모산골 평화공원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 27만7천974㎡(국유지 3만3천940㎡, 공유지 5만4천965㎡, 사유지 18만9천69㎡)로 1989년 8월 19일자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며 총 사업비 1천22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1단계로 작년 말까지 258억 원(토지매입비 231억 원, 공사비 27억 원)을 들여 4만8천여㎡에 산책, 수변로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후 1천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재정적 이유로 시는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비 1천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이와 관계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2015년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의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논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자 최근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성 공원개발권을 주려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는 현재 공원시설 조성비로 연간 3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에 무려 1천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경우 타 미집행시설(도로, 녹지 등)에 대한 투자 지연과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의 민원 초래 우려를 들어 시 재정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특혜성 논란과 관련, "민간개발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제안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서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특정 업체를 전제로 선정할 수 없다"며 "시 재정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의 공원 조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이 조성될 경우 공원 면적 일부는 감소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으로 70%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실효 및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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