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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과거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헤어디자이너 A(2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 당시 아파트 계단에 뱉은 침 때문에 7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14살 중학생이던 2010년 4월 11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당시 11살 초등학생이던 B(18)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강기에서 만난 B양에게 "담배를 피우려는데 망을 좀 봐 달라"며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추행한 뒤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감식을 하던 중 용의자가 뱉은 것으로 추정되는 침을 2곳에서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결국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오토바이 절도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강제 추행 범행이 들통 났다. 지난해 11월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잃어 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4일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나온 지문을 감정한 결과 A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발견된 혈흔이 국과수 데이터베이스 DNA 비교 결과 7년 전 침의 DNA와 일치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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