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한 후 곧바로 금강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청학대미술관 183’ 등 3곳을 옥외영업 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점과 접한 앞마당,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 ▶전시시설의 식품접객업 ▶관광호텔별로 1개 영업시설 ▶관광특구 등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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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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