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데 이어 옥외영업 1∼3호점을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한 후 곧바로 금강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청학대미술관 183’ 등 3곳을 옥외영업 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점과 접한 앞마당,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 ▶전시시설의 식품접객업 ▶관광호텔별로 1개 영업시설 ▶관광특구 등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