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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종합건설본부
경찰이 사업비를 부풀리고 고교 후배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본보 2월 15일자 18면 보도>를 마쳤으나 애초 시 감사 결과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조명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B(55)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46)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종건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 발주한 조명공사 5건을 고교 후배인 C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 2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에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조명을 쓰는 후보 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C씨의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B씨는 C씨의 업체를 위해 한 설계사에게 의뢰해 조명 설계도면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시는 적정가의 배 이상인 26억6천만 원에 조명기구를 사 총 14억8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수법을 이용한 공무원 D씨와 E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D씨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후보에 올리는 수법으로 C씨에게 조명공사를 주고, E씨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쪼개 C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줬다.

일부 시 관계자는 D씨와 E씨 외에도 단가가 부풀려져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설치되는 것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했다가 불기소 의견을 낸 공무원들이 있다"며 "다각도로 검토해 혐의가 없는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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