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이런 사실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