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11)양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이런 사실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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