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다시 수원에서 광명에 이르는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공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건설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일대에서 극심한 분진과 소음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한 도로는 지난해 4월 개통한 1조8천146억원을 들여 화성시와 광명시를 잇는 총연장 27.4㎞의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다.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당초 15층 높이로 설계됐다가 이후 25층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낮은 방음벽이 설치됐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 주민들도 웬만한 불편이라면 감내하겠지만 관계당국과 해당 회사의 무성의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계 기관과 회사의 보상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고속도로는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해 정도에 상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은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도 제35조에서 "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민원이 발생, 분쟁이 악화되면 그때 가서 해당기관과 해당사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뒤늦은 수습에 나서곤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늦었지만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계자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이 협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니 서둘러 해결하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