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충족해야 한다는 높은 기준과 미등록 불법 영업,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인천 지역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충족해야 한다는 높은 기준과 미등록 불법 영업,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인천 지역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지역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미흡한 운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운영 중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11곳이다. 2015년 말 기준 53곳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이는 2015년부터 시 차원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 결과다. 시는 이 기간 업체들에 대해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자본금 1억 원 상시 충족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신상정보 사전 제공 및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업체들은 자본금 1억 원 충족, 서면계약서 보유와 같이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업체 11곳도 모두 적법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동구의 한 업체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세 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 영업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로, 오는 6월까지 영업이 불가하다. 계양구 소재의 한 업체도 거짓·과장 표시 및 광고 금지 조항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직까지 국제결혼을 할 경우 허위 사실 제공, 신상정보 미제공 등 이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법이나 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미흡한 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꼭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근 유학이나 여행 등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본다"며 "혹시나 잘못된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1년에 두 번 실시하던 단속도 사전 통보 없이 수시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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