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본인의 선거구내 마을회관 등에 ‘돋보기 안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식사·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누구든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헤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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