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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5일 양일간 진행되지만 획일화된 설치 기준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가 오히려 경기도 중심부와 외곽에 거주하는 유권자들 간 거리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도내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559개소에 달한다.

 사전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도 적용됐다.

 사전투표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해 운영하되, 관할 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읍면동당 1곳이라는 획일화된 적용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면서 면적이나 인구 같은 행정구역별 특이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경우 관할 면적이 최대 1천 배를 넘는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다.

 도내 읍면동 행정구역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평군 북면은 230.99㎢에 달하고 있지만 가장 작은 규모인 성남시 은행1동의 면적은 0.21㎢로 북면 면적의 1천100분의 1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에 42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지만 수원시(121.05㎢) 전체보다 면적이 넓은 연천군 신서면(147.79㎢), 가평군 가평읍(145.02㎢), 설악면(141.56㎢) 등에는 각각 1개소의 사전투표소만 설치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면적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된 같은 수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탓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전국 유권자 513만1천721명 중 349만4천917명(68.1%)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단, 10만1천613명(1.98%)만이 해당 시군구 내에서 다른 투표구로 이동해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본선거일에 앞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현행법은 물론 관리인력 등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사전투표소를 현재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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