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10여 개 시민단체가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도 정상적인 취업도 아니며, 중단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문제점 투성이인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인권침해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열악해 현장실습을 대체할 직업교육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선 산업체에 채용된 현장실습생들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 형편 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가 하면 근로시간도 업주 마음대로 늘리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성화고는 학령인구의 감소, 산업현장 근무 기피현상과 대졸 출신자를 우대하는 학력 인플레 현상 등으로 입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인데다 입학생들 가운데 중도 탈락생도 적지 않아 지향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단순 업무를 낮은 임금으로 손쉽게 해결하고 학교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비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장실습은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현장실습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산업현장의 분위기 파악, 사회에 대한 경험 등 실습 경험을 통해 후에 자신이 원하는 좋은 조건의 일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형 현장실습이 아니라, 안전한 실습 환경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실습과 직업 교육이 돼야 한다. 전공과 무관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마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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