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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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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