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해안가의 임야 2천81㎡가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본보(5월 19일자) 보도다. 심지어 이들은 강화군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인적이 드문 주말을 이용, 장비와 자재를 반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다. 기초단체의 공권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중한 자연까지 파괴하며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에는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무성한 산림을 베어내고, 저주파 소음 등 건강권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으로도 태양광·풍력 발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인지라 이런 갈등과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 산림이나 해안가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시대적인 추세가 돼버렸다. 석탄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신세가 됐고,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서 보여진 ‘시설 자체의 위험성과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섞이면서 추가 신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화력발전의 연료를 (비싸지만 오염 배출은 제로에 가까운) LNG로 대체하고, 보완적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발전설비에 대한 ‘높은 보조금 지급 및 환경규제의 완화’라는 정부 정책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다음의 두 조건이 전제돼야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수용성 확보다. 스페인과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 육성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 ‘주민의 이해관계를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 지금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자의 배나 불리는 방식은 재고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엄격한 환경영향 기준의 마련과 적용이다. 기준 마련은 정부와 광역단체가, 실질적 집행권한은 주민의 삶에 밀착된 기초단체에서 갖는 이원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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