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환보(한·라선거구)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홍성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특히 최용주 의원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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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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