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2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동의안 등 33건의 일반안건 심의 및 시정질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안 등을 심의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실적을 상임위별로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환보(한·라선거구)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홍성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특히 최용주 의원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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