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8)집행위원장이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이원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위원장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음 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던 2014년 9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 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 위원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유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유 위원장은 각각 항소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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