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밀수출입한 금괴는 총 2천348㎏으로 시가 1천135억 원에 달한다.
A씨 등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괴 2천29㎏(시가 975억 원 상당)을 중국 옌타이(煙臺) 등지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금괴 319㎏(시가 160억 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했다.
이들은 금괴를 밀수출입할 때 삽입이 가능하도록 둥근 깍두기 형태로 특수제작해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한 번에 200g짜리 5∼6개를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금괴 운반책들은 기획부동산, 보험설계사 등 조직원들을 통해 모집됐고, 가정주부·무속인·대학생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반책은 1회 운반비 30만∼40만 원과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 밀수조직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일본에서는 시세 차익도 1㎏당 400만∼500만 원에 달해 이를 노리고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세관 측은 보고 있다.
한성일 인천본부세관 조사감시국장은 "국내 금 보유량은 104t가량이지만 밀수를 통해 20t가량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며 "금괴 밀수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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